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농협의 구조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민 권익 보호 방안

1. 현황 요약 농협 구조 개편 경과 2012년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농협은행 등)와 경제지주(농자재, 유통 등)로 분리됨. 이후 금융지주는 수익 확대, 경제지주는 지속적인 적자 구조 심화. 농협 운영의 현주소 경제지주의 역할 축소 → 농민 생산·유통 지원 체계 약화 금융지주는 고금리 대출 중심 → 농민 부담 증가 지역 단위 농협은 복합 품목 운영으로 전문성 부족 2. 문제점 상세 분석 1) 경제지주의 공공적 역할 약화 공동구매, 자재 공급, 농산물 유통 인프라의 지속적 축소 농가의 유통 부담 증가, 생산성 하락 2) 농협의 금융 중심 수익구조 고착 농민 대상 대출이 시중은행 수준 금리로 진행됨 금융지주의 배당·성과 중심 운영 3) 단위 농협의 복합 구조로 인한 한계 단일 농협이 복수 품목 담당 → 품목별 전문성 결여 유통 및 브랜드화 전략 부재 3. 정책 제안 요지 가. 품목별 농협 체제 구축 지역기반 단위 농협을 통합·재편 → 작목 중심 품목농협으로 전환 예) 성주참외농협, 논산딸기농협 등 모델 확대 나. 농협 경제지주의 공공적 기능 강화 법령상 기능에 공공성 명시, 금융지주의 일정 수익 환류 의무화 경제지주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교차보전 제도 도입 다. 농민 중심 금융정책 실행 NH농협은행 내 농민 전용 금융센터 운영 담보 없이도 접근 가능한 저금리 정책자금 연계 대출 운영 라. 품목별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작목별 컨설턴트 배치, 외부 전문가 채용 권장 경제지주 내 품목별 연구·유통 전문 조직 신설 마. 유통 구조 효율화 및 직거래 플랫폼 운영 생산 농가는 재배와 품질 관리에 집중 농협은 유통, 브랜딩, 수출 기능 강화 디지털 기반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축 4. 요청사항 농협법 개정을 통한 경제지주의 공익 기능 강화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품목별 농협 전환 시범사업 추진 금융지주의 이익 일부를 경제지주에 교차 보전하는 정책적 장치 마련 지자체 조례를 통한 품목농협 지원 근거 마련 및 예산 반영 5. 결론 및 제언 농협의 현재 운영체제는 본연의 목적과 괴리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농업 기반 약화와 농민 소득 불안이 지속될 것임. 본 보고서를 통해 제안하는 구조개선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농협이 다시금 농민의 조력자, 농업 경쟁력 제고의 중심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람. 부록 ) 품목별 농협 국내외 성공사례 요약 – 성주참외농협, 논산딸기농협, 일본 JA후에후키, 네덜란드 ZON 등 – 대한민국 (경북 성주) 성주참외농협 생산포장수출 일원화, 연 매출 3,000억 원 돌파 – 대한민국 (충남 논산) 논산딸기농협 공동선별 및 해외 판로 개척, 일본 수출 확대 – 일본 (야마나시현) JA후에후키 복숭아 조합 품종별 브랜드화, 도쿄시장 직거래 성공 – 네덜란드 ZON 농산물 유통조합 작목별 경매, 공동 마케팅, 품질 기준 통일로 유럽 수출 성공 농가 소득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 – 품목농협 도입 전후 비교 시 +29~47% 소득 증가 위와 같은 제안을 통해서 농협의 경제 지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품목조합 육성, 경제지주의 공익 기능 강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품목조합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ㆍ검토) 우선, 품목조합 활성화에 대한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부는 품목조합 활성화를 위한 품목별 통합브랜드 육성 및 사업구역 광역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조합의 경제사업 규모화를 위한 ‘조합공동사업법인’ 확대, 조합원 교육‧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역조합의 품목조합 전환은 기존 조합원 중 해당 품목을 경영하지 않거나 일정규모 이하인 조합원의 당연탈퇴, 연접한 지역농협의 사업구역 확대 분쟁 등 발생이 우려되므로 지역조합이 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경제지주의 공공적 기능강화) 농협법에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인 및 조합원 이익 기여 등 농협과 농협경제지주의 공공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주식회사로 「공정거래법」(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 등 관련 법령을 적용 받아 다른 회사(농협은행 등)로부터의 자금 등을 직접 지원받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로부터 농지비와 이익배당금 등을 받아 유통지원 등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여 농협의 경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 중심 금융정책 실행) 농협은행은 농업인에 특화된 심사체계를 구축, 자금 공급과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미흡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신보 보증(소액보증은 직접 심사)과 연계하여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등 농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바에 적극 공감하며, 정부는 농협은행이 농업금융의 대표 은행으로서 농업분야에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유통 구조 효율화)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물류 효율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도소매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농협이 농산물 유통에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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