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디지털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 중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고 이로 인해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집단권리노조 관련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정당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특히 노동조합법은 근로3권 보호를 위해 ‘근로자’의 개념을 넓게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전통적인 고용형태 외에도 다양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들 역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외 제안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쉼터 조성, 근로자 이음센터 내 법률상담 및 계약 관련 분쟁 조정서비스인 프리랜서SOS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노무제공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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