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드와 화면 뒤, 매일을 살아내는 이들의 노동이 더는 투명하지 않길. 계약의 이름이 무엇이든, 디지털 위에서 흘린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국가가, 우리 사회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첫 시작입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디지털 기반 노동(플랫폼·프리랜서·간접고용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망을 보장하는 “디지털 노동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플랫폼·알고리즘이 결정하는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근로자성 판단, 휴식·안전·데이터권, 집단교섭, 알고리즘 투명성, 사회보험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1. 배경 및 필요성 한국은 400만 명에 달하는 디지털 노동자가 존재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보험·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플랫폼·알고리즘이 노동을 관리하고 결정하는 구조에서, 노동자는 계약명칭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실질적 통제 하에 놓임. EU·ILO 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은 디지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을 빠르게 도입하는 중. 2. 법 적용 범위 “디지털 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 앱, 중개사이트, AI 알고리즘 등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 계약형태(근로계약·용역·개인사업자 등)와 무관하게 사용자(플랫폼 등)의 실질적 통제·감독 하에 있으면 적용. 3. 핵심 내용 및 제도 설계 (1) 고용관계 및 권리보장 근로자성 추정 원칙: 플랫폼·알고리즘이 업무 배분·평가·임금 결정을 한다면 근로자로 추정. 근로시간, 휴식,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 등) 적용. 이직·퇴사 시 사회보험 및 경력인정, 정부의 디지털 경력보증 등 연계. (2) 알고리즘 및 데이터권 관리 알고리즘 결정 투명성: 플랫폼 기업은 노동조건 결정에 쓰이는 알고리즘 정보를 공개·설명할 의무. 자동화된 해고·평가에 대해 노동자는 이의제기·설명청구·인간심사 요청권 보장. 데이터권 강화: 개인데이터의 오용 방지, 수집·보관·활용 시 사전 동의·열람·삭제권 명시. (3) 노동자 집단권리·노조 디지털 노동자도 집단교섭권, 노조 가입 및 단체행동권 보장.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 대표와 협의·교섭 의무. (4) 플랫폼·중개자 책임 단순 중개자 규정 배제: 플랫폼 기업에 고용주로서의 의무 일부 부여. 계약서, 임금 지급, 노동조건 정보 명시 및 공시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 (5) 휴식·안전·건강권 근로시간 제한, 최소 휴식 보장, 산재·상해보험 의무화. 야간/위험/특수업무에 대한 수당 및 보호 규정 신설. (6) 공공감독 및 권리구제 노동부 내 디지털노동감독관 지정 및 플랫폼 거래감독 의무화. 디지털노동자 권리침해 시 신속 구제·중재 기구 운영. ▶ 예상 소요예산 디지털노동 감독·권리구제 시스템 구축: 연 300억 원 사회보험 확대 적용: 연 2,000~2,500억 원 (초기 추산, 단계별 확대 가능) 플랫폼 기업 행정감독·알고리즘 관리 시스템 도입: 연 200억 원 등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실제 ‘사용자 통제’ 하의 모든 디지털 노동자 보호 알고리즘 노동환경의 불투명·불안정성 해소, 데이터권 등 디지털 시대 신(新) 노동권 명확화 플랫폼 기업 책임 부과를 통해 노동조건 공정성·투명성 제고 청년·여성·비정형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ILO/EU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노동권 확립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디지털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 중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고 이로 인해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집단권리노조 관련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정당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특히 노동조합법은 근로3권 보호를 위해 ‘근로자’의 개념을 넓게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전통적인 고용형태 외에도 다양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들 역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외 제안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쉼터 조성, 근로자 이음센터 내 법률상담 및 계약 관련 분쟁 조정서비스인 프리랜서SOS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노무제공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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