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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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개정,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 및 방첩기관 간 조정기구 설치 등 외국 정보활동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1. 제안 취지 현행 「형법」의 간첩죄 규정은 ‘적국’을 전제로 하여, 사실상 북한에만 한정된 법적 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의 정보기관이 국내에서 은밀한 첩보 활동이나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정부의 대리활동을 규율하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제정하며, 동시에 분산된 방첩 업무를 전략적으로 조정·통합하는 대통령실 직속 조직 설치가 필요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1) 간첩죄 적용 한계 형법 제98조는 ‘적국’ 개념에 의존해 북한 외 외국 정보기관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 현대형 간첩은 전통적 군사정보 외에도 사이버, 기술, 경제, 정치 여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 중 2) 외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사각지대 외국 정부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 대리인, 자문역에 대한 등록 및 감독 제도 없음 결과적으로 내정간섭 또는 정보유출 우려에 선제적 대응 불가 3) 방첩기관 간 협업·조정 미흡 국정원, 경찰, 국방부, 외교부 등 각 부처가 방첩 기능을 분산하여 수행하나 업무 중복·공백·정보 비대칭 발생 총괄 전략 수립 및 기관 간 조정을 위한 상설 조직 부재 3. 제안 내용 1) 형법 간첩죄 개정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의 정보기관’으로 개정하여 간첩죄 적용 대상을 실질화 간첩행위, 기술탈취, 비군사 첩보행위 등을 포함한 포괄적 규정 마련 2)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 외국 정부 또는 정보기관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자는 등록 의무화 등록대상 활동에는 로비, 정책자문, 홍보, 연구 등이 포함 미등록 활동에 대한 벌칙 규정 도입 (미국 FARA, 호주 FITS 등 벤치마킹) 3) 대통령실 산하 「국가방첩전략조정위원회(가칭)」 설치 국정원, 경찰청, 군, 법무부 등 방첩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전략적으로 조정 첩보 대응 우선순위 설정, 정보 공유 및 중복 방지, 예산 배분 권고 등 수행 고도화된 첩보 위협에 대한 통합적·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4. 기대 효과 외국 정보활동에 대한 형사·행정 대응체계 정비 분산된 방첩기능을 대통령실 직속으로 총괄·조정함으로써 전략성과 일관성 확보 국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주권 수호 역량 강화 법률적 공백 없이 현대형 정보전·영향공작 등 활동에 선제 대응 가능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의 정보기관’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22건(주호영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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