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의 정보기관’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22건(주호영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