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원 금액(현행 150만원)을 고용보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 대하여 모성보호 및 생계 보전을 목적으로 출산 급여(총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기여에 기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입대상 등 고용보험 전체 시스템과 연계된 문제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원제도와의 형평성,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고용보험 미적용자 가입대상 확대 및 급여 설계 시 귀하의 제안을 참고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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