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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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재추진 및 자영업자·비정형노동자 적용 확대

“고용형태가 바뀌었는데,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 플랫폼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용하는 가입제도, 실질적 실업·출산·훈련 급여 설계. 전국민 고용보험은 단지 복원이 아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3기 민주정부가 추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복원·가속화하고,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고용보험 급여(실업급여·출산급여·직업훈련 등)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문제 진단: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약 55% 수준으로, 절반 가까운 국민이 실업·출산·산재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3기 민주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됨.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단 폐지, 관련 예산·법 개정 지연 등 자영업자·프리랜서·특고직 등은 소득 파악과 보험료 납부 체계가 미비해 가입 유인이 낮고, 실업·출산·직업훈련 급여 모두 보장받지 못함 ○ 제도 개편 주요 내용: 가입자 범위 확대 자영업자·개인사업자·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단계적 의무가입 도입 1단계: 저소득 폐업위험 직종부터 시범 적용 2단계: 일정 소득 이상 자영업자, 고소득 특고로 확대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전환 고용보험 자격관리 시스템을 월급→소득 기반으로 전환 국세청·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실시간 소득정보 연동 플랫폼 구축 급여 항목 확대 자영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비가입자 대상 출산급여(현행 최대 150만원)를 고용보험 수준으로 상향 고용보험 기반 직업훈련비, 내일배움카드 전면 적용 제도 설계 및 재정 임의가입제 도입, 저소득층 보험료 정부 보조(두루누리 확대) 보험료율: 일정 소득 이하 분기납 허용 / 정부부담 비율 설정 고용보험기금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국고 전입 비율 확대 실행 로드맵 2025년까지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 2026년부터 시범 적용 → 2030년 전면 확대 ▶ 예상 소요예산 가입자 확대에 따른 정부 보조금 연 3조 원 내외 시스템 구축·홍보·전산 인력 운영비: 연 1,000억 원 총 연간 약 3조 1,000억 원, 국고 및 고용보험기금 혼합 재원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실업·출산 위험에 대한 사회보험 보장 고용보험 가입률 80% 이상으로 확대 가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및 사회통합 기반 강화 장기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여 사각지대 없는 고용 안전망 구축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원 금액(현행 150만원)을 고용보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 대하여 모성보호 및 생계 보전을 목적으로 출산 급여(총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기여에 기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입대상 등 고용보험 전체 시스템과 연계된 문제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원제도와의 형평성,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고용보험 미적용자 가입대상 확대 및 급여 설계 시 귀하의 제안을 참고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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