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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생범죄 척결 촉구 기자회견 이제는 민생이다! 사기, 민생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검사탄핵포함]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최근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수조원대,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나고 심지어는 자살자도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23년 사기의 건수는 34만 7,901건으로 전체 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피해액은 30조에 육박한다. 이러한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정관계이다. 서로의 정치적인 이익에만 몰두하여 민생은 신경도 쓰지 않고 정쟁을 벌였다. 윤석열은 민생은 신경도 쓰지 않다가 불법 비상계엄을 하였고 결국은 탄핵되었다. 민주당은 민생은 말뿐이고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도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보이지도 않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사기 민생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사기 피해회복과 사기꾼 처벌을 위한 정책을 새정부에 제안한다. 우리 피해자들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버리는 등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오로지 민생을 위하여 나서기 바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MBI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IDS홀딩스,하루인베스트, KOK, ICC FVP 등 수조원대 사기 사건사기 공범들을 전국 각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하다 보니 조직적인 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하고, 한 수사기관에서는 무협의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수백명의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검찰은 인력이 제한적이라 피해자가 만 명 단위로 나오는 금융사기 사건을 꼼꼼히 수사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인력이 많은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조사 등을 면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은닉재산 확인이나 정관계 로비, 금융범죄 수법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검경합동수사본부”(검경, 국세청, 금감원, 산학이 참여한)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전문 수사를 해야 한다. 전국에서 엄선된 수사인력이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2.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야 한다. 형량이 국민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서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1조 원을 사기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7,000여억 원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의 경우 4억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인 매이도프(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을 선고하였다. 주범에 대한 형량이 낮으면 모집책들의 형량은 더 낮아지므로, 형량을 상향하여 말단 모집책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3. 사기에 대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 준비단계부터 사기의 싹을 잘라야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준비단계에서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기의 피해자인 대기업보다는 대규모로 벌어지는 사기의 피해자인 서민들이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다. 위와 같은 규정을 사기 전체로 확대적용하여 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사기를 준비단계에서 차단해야 한다. 다단계 사무실을 차리고 모집책들을 모아서 강의하는 것만으로는 단속이나 처벌하기 쉽지않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금전이 오가기 전이기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기때문이다. 위와 같이 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면 다단계업체에서 모집책들을 모아서 사기에 끌어들이는 행동 자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고 사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4. 범죄수익은닉금 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은 김성훈에게 1,101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이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성훈은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도 있는 법입니다.“고 답하였다. 범죄수익은 은닉되어 공범이나 정관계 비호세력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범죄수익의 일부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흘러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다.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수임하여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은 대규모 사기사건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다. 사기꾼들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피해자들의 돈이고 범죄수익이므로 변호사는 범죄수익수수로 처벌받아야 한다. 5.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규모로 벌어지는 조직적 사기에 대하여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010년대 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체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한 판례가 생긴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적용되고 있다. 대규모 조직적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보아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기조직의 최상위에서 최하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 6. 정관계 비호세력을 색출하여 엄벌하여야 한다.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기꾼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는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경위 윤모씨는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하여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게다가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1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7. 정부는 은행 등에 대한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사기 판매 등의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KIKO는 은행을 통하여 불량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기의 시초이다. KIKO 상품을 구매한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다. 2010년 6월 기준, KIKO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은 약 738개이며, 피해액은 20조를 초과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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