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지금의 동물 유기와 학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에도 수많은 동물이 거리에 버려지고, 맞고,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이들이 다시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동물을 입양하는 현실, 여러분은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동물을 버려도 벌금 300만 원 이하에 그칩니다.
•동물을 학대해도 실형 없이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유기나 학대를 저질러도, 다시 동물을 입양하고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 요청 사항]
1.동물등록제와 유기·학대자 연동
•등록된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반려동물 양육 금지 명령을 부과하고
•동물등록시스템과 또는 동물병원과 연동하여 재입양·재분양 제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2.유기 시 강력한 벌금과 제재
•단순 유기도 벌금 상향
(예: 1,000만 원 이상) 및 행정처분 (반려동물 소유 제한)
•반복 유기 시 동물보호소 강제봉사 또는 교육이수 의무 부과
3.학대자의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범죄자료화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자는 범죄경력으로 등록, 사회적 감시체계 포함
•학대자는 향후 일정기간 동물 입양·구매 금지, 위반 시 처벌
4.미국·유럽 사례 도입: 학대 전력자 데이터 관리
•미국은 동물학대 전력을 ‘사이코패스 전조’로 간주하고 범죄 데이터에 기록합니다.
•연쇄살인범·강력범죄자 대부분이 어린 시절 동물학대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동물학대는 공공안전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5.법적 지위 재정립 및 교육 강화
•동물을 더 이상 ‘물건’이 아닌 법적 생명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 도입 검토
•동물은 말 없는 생명이자, 우리 사회의 약자입니다.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에게 “다시는 못 키우게 한다”는 분명한 사회적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단순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공공안전, 인권, 범죄예방 차원에서의 동물복지 정책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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