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동물 유기·학대자, 다시는 동물을 못 키우게 해주세요. 강력한 처벌과 등록제 연동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지금의 동물 유기와 학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에도 수많은 동물이 거리에 버려지고, 맞고,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이들이 다시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동물을 입양하는 현실, 여러분은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동물을 버려도 벌금 300만 원 이하에 그칩니다. •동물을 학대해도 실형 없이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유기나 학대를 저질러도, 다시 동물을 입양하고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 요청 사항] 1.동물등록제와 유기·학대자 연동 •등록된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반려동물 양육 금지 명령을 부과하고 •동물등록시스템과 또는 동물병원과 연동하여 재입양·재분양 제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2.유기 시 강력한 벌금과 제재 •단순 유기도 벌금 상향 (예: 1,000만 원 이상) 및 행정처분 (반려동물 소유 제한) •반복 유기 시 동물보호소 강제봉사 또는 교육이수 의무 부과 3.학대자의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범죄자료화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자는 범죄경력으로 등록, 사회적 감시체계 포함 •학대자는 향후 일정기간 동물 입양·구매 금지, 위반 시 처벌 4.미국·유럽 사례 도입: 학대 전력자 데이터 관리 •미국은 동물학대 전력을 ‘사이코패스 전조’로 간주하고 범죄 데이터에 기록합니다. •연쇄살인범·강력범죄자 대부분이 어린 시절 동물학대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동물학대는 공공안전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5.법적 지위 재정립 및 교육 강화 •동물을 더 이상 ‘물건’이 아닌 법적 생명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 도입 검토 •동물은 말 없는 생명이자, 우리 사회의 약자입니다.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에게 “다시는 못 키우게 한다”는 분명한 사회적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단순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공공안전, 인권, 범죄예방 차원에서의 동물복지 정책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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