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피해자가 원하면 피의자(가해자)를 조사할 때 거짓말탐지 검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하다”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심리적 동요에 따른 혈압·맥박·호흡·피부전기 반응 등 생리적 변화를 측정·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거짓말탐지(폴리그래프) 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되는 ‘임의수사’로 인권 보장에 충실하기 위해 대상자는 검사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를 전제로 하여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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