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내용은 정책자금 상환을 위한 구획어업 관리선의 낚시어선 영업 허용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무분별한 낚시어선업 진입 방지 및 원거리 항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를 ‘19.2.8부로 개정하여 구획어업 관리선*의 낚시어선업 신고를 제한하였습니다.
* 일정 수역에 어구를 설치하여 조성한 어장에서 어구·어획물 운반, 어장관리의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
- 시행령 개정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하여 기존에 낚시어선 영업 중이던 관리선에 한해 5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4.2.7까지 영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 이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24.2.8 이후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아닌 어장관리용 관리선의 낚시어선업 신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안정적 시행 및 정책을 수용한 타 낚시어선업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관리선의 낚시어선업 신고는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수산금융자금은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융자금의 상환유예나 기간 연장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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