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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정책자금 대출 관련 낚시영업 허가 제한에 대한 호소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7귀어귀촌정책자금에 선정되어, 2018 2월에 해당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어업을 시작한 어민입니다. 대출 3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어렵게 선정된 만큼, 지금까지 성실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이전에, 저는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청 수산과 및 수협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계획서에는 낚시사업을 통한 대출 상환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수산과로부터 승인을 받아 정책자금 대출이 진행되었고, 5 거치 10 상환 조건으로 현재까지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낚시영업 허가 불가를 통보받아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치성 구획어업 형태는, 해수부의 방침에 따라 낚시영업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2025 5월 행정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구획어업 허가는 선박이 아닌 어구에 대한 것이므로 낚시허가는 불가하다”는 해수부의 입장을 수용하였고, 그 결과 수협에서 운영하는 낚시승객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낚시어선 안전검사 또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천면사무소에 낚시어선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저는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2째 진행 중이며, 내년 2월이면 3 차에 접어듭니다. 그러나 낚시영업이 중단될 경우, 약 3억 원의 정책자금 원금은 그대로 부채로 남게 되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은 약 20여 명에 이르며, 대부분 2억~3억 원의 정책자금을 낚시영업 기반으로 대출받아 운영 중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생계 기반을 잃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부 측에서는 과거 공청회를 개최하고 5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하나, 저를 포함한 많은 어민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유예기간 내에 대체 수단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낚시영업이 가능한 연안어업 허가는 약 1억 5천만 원~2억 원 사이에 고가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대출을 상환 중인 저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저는 3억 원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지금까지 성실하게 운영해왔으며, 앞으로 약 8년간 더 꾸준히 상환하면 완납이 가능합니다. 정책의 일방적 변경으로 인해 생계를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정책자금 상환이 가능할 때까지 현재의 낚시영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가가 장려한 귀어 정책에 따라 성실히 정착하고자 노력한 어민들이, 정책 변경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적절한 표현(년)을 숫자뒤에것은 제거하였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내용은 정책자금 상환을 위한 구획어업 관리선의 낚시어선 영업 허용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무분별한 낚시어선업 진입 방지 및 원거리 항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를 ‘19.2.8부로 개정하여 구획어업 관리선*의 낚시어선업 신고를 제한하였습니다. * 일정 수역에 어구를 설치하여 조성한 어장에서 어구·어획물 운반, 어장관리의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 - 시행령 개정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하여 기존에 낚시어선 영업 중이던 관리선에 한해 5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4.2.7까지 영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 이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24.2.8 이후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아닌 어장관리용 관리선의 낚시어선업 신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안정적 시행 및 정책을 수용한 타 낚시어선업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관리선의 낚시어선업 신고는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수산금융자금은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융자금의 상환유예나 기간 연장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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