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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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통합 명예근로감독관 제도(기획근로감독 연계형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실용화 및 경사노위 연계 운영 방안)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당신의 제보가 국가를 움직입니다. 제도화된 시민감독, 이제 명예근로감독관이 함께합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근로감독관의 인력 부족과 현장 대응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건기반'으로 위촉되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기획근로감독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 명예근로감독관은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되, 실질적 제보와 참여를 통해 감독요청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 사무국은 중앙 및 지방 경사노위(노사민정협의회)가 맡는다.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문제 인식: 정식 근로감독관 1인당 감독 대상 사업장이 수천 개에 달할 정도로 감독 역량이 부족 특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반복적 문제에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 다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있으나 실질적 운영은 미미함 제도 설계: ① '사건기반 위촉' 방식 도입: 상시 위촉이 아닌, 노동법 위반 제보 또는 의심 건 발생 시 명예근로감독관 자격을 임시 부여 일정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시민단체·노동전문가·노무사 등에게 자격 부여 가능 ② 기획근로감독과의 연계: 제보 건은 고용노동부의 기획근로감독으로 전환되어 현장 감독이 실시되며 명예근로감독관은 사전 자료 제공, 현장 동행, 개선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 ③ 행정적 운영 주체: 경사노위·노사민정협의회 중앙은 경사노위, 지방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사무국 역할 중립적 운영을 통해 사용자 편파 우려 해소 기존 협치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④ 실비보상 및 활동 지원: 실비 외 일정 수준의 사례비 제공 (공공감시 역할 보상) 다만 무분별한 예산지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급 조건과 투명한 심의체계 마련 법령 정비: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내 '명예감독관' 조항을 통합하고, 기획근로감독 연계 및 사무국 위탁 내용을 명시 명예근로감독관의 권한은 조사·의견제시·기록확인 등 비사법적 범위로 제한하며, 경찰권은 부여하지 않음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부사항 보완 ▶ 예상 소요 예산 제보당 수당 및 운영지원비: 연간 약 50~70억 원 (사건 수 기준 산정) 운영사무국(경사노위) 위탁 운영비: 연간 약 20억 원 내외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사건 중심 기획근로감독이 현실화되며,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 경사노위·노사민정 중심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협치형 제도 설계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도 실질적 개선 유도 가능 명예감독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기존 제도 통합 정비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귀하께서 제안하신 취지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공인노무사가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에 대해 점검, 개선지도를 하고, 개선 지도 미이행 시 다음 연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현재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함께 근로감독 권한 공유 등 지방정부와 협업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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