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귀하께서 제안하신 취지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공인노무사가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에 대해 점검, 개선지도를 하고, 개선 지도 미이행 시 다음 연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현재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함께 근로감독 권한 공유 등 지방정부와 협업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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