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보 운전자입니다. 1995년 국내에서 초보 운전자 표시 규격화 및 부착 의무화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 만에 다른 운전자들의 위협 및 무시 행위로 인해 폐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면허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초보운전자 표식부착 의무화 2. 초보운전자 부착자 보복 운전 또는 위협시에는 벌금 및 가중처벌 3. 초보운전자 표식 미부착시에는 벌금, 벌점 부과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 의무 규정은 없으나, 다른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구하고,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경우 대부분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표지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 부착 의무화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도 과거 의무화를 시행하였지만, 오히려 실효성 문제로 폐지*되었으며, * (사유) 초보운전자임을 악용(법규위반 등)하거나 타인에게 보복 운전 등을 하는 행위 발생으로 국민 반대와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 ◦ 초보운전 표지 규격화 및 부착 의무화가 다시 재기된 바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 초보운전자 스티커 부착 의무화 관련 이전 폐지 이유에 대한 개선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여론 수렵과 전문가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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