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 의무 규정은 없으나, 다른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구하고,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경우 대부분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표지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 부착 의무화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도 과거 의무화를 시행하였지만, 오히려 실효성 문제로 폐지*되었으며,
* (사유) 초보운전자임을 악용(법규위반 등)하거나 타인에게 보복 운전 등을 하는 행위 발생으로 국민 반대와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
◦ 초보운전 표지 규격화 및 부착 의무화가 다시 재기된 바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 초보운전자 스티커 부착 의무화 관련 이전 폐지 이유에 대한 개선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여론 수렵과 전문가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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