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유해광고 차단 및 디지털 범죄수익 환수법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불법 콘텐츠(마약, 도박 등)의 유통과 광고가 웹툰, 스트리밍, 토렌트 등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게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음. 삭제만으로는 실효적 통제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차단 우회기술 탐지, 해외 서버 운영자 추적, 광고 수익 구조 붕괴, 범죄수익 환수 등 종합적 대응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문제 인식: 청소년 대상 도박·마약 광고가 비인가 플랫폼에 반복 노출됨 단순 차단조치는 VPN, DNS 변경 등으로 우회 가능해 실효성 부족 불법 플랫폼의 운영자 대부분이 해외 서버·광고수익을 통해 활동 ○ 제도 개선 방향: 서비스 차단 우회 추적·차단 시스템 도입 VPN, DNS 우회 유도 서비스도 불법 유통행위로 간주 실시간 DNS 블랙리스트 공유 및 우회 접속 경로 탐지 체계 구축 해외 서버 운영자 실명 추적 및 국제공조 수사 강화 도메인 등록, 광고거래, 결제정보를 추적하여 실 운영자 식별 국제공조 수사 시스템 정비 (인터폴 협약 확대 등) 유해 광고 수익 차단 및 광고주 제재 불법 콘텐츠 플랫폼에 광고 송출 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모두 처벌 불법광고 탐지 시스템(KISA 등) 강화 및 투명광고 인증제 도입 디지털 범죄수익 환수 및 몰수 체계 구축 암호화폐, 광고료, 도메인 거래 등 디지털 자산까지 환수 대상 포함 사법기관의 추징권한 강화, 디지털 금융정보 실시간 연동 시스템 구축 플랫폼 책임 강화 유해 콘텐츠 방치 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과징금 부과 및 형사책임 정기적 신고접수·삭제조치 이행 실적 공시 의무화 ▶ 예상 소요 예산 실시간 블랙리스트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약 100억 원 국제공조 확대 및 KISA 전담조직 운영: 연간 약 50억 원 광고 모니터링 및 자동탐지 AI 시스템 구축: 약 70억 원 총 소요 예산: 연간 약 220억 원 내외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단순 삭제 중심 대응을 넘어서 수익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실효성 확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통·광고 플랫폼에 대한 대응력 강화 청소년 보호와 함께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법질서 회복 광고주와 플랫폼의 공동 책임 원칙을 제도화하여 범죄 수익 연대책임 확보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온라인 상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하여 청소년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약(식약처) 등 소관 기관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만 적용 중인 방심위 서면심의(24시간) 대상을 마약, 도박 등 주요 불법정보까지 확대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상 ’서비스 오용자‘에 대한 신고절차, 판단기준 및 위반시 조치방안 등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유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 "1. 귀하의 제안 요지는 「불법 콘텐츠(마약, 도박 등)의 유통과 광고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에게 만연히 노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차단 우회기술 탐지, 해외 서버 운영자 추적, 광고 수익 구조 붕괴, 범죄수익 환수 등 종합적 대응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불법 콘텐츠의 디지털 플랫품을 통한 유통․광고에 대한 청소년 노출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주요국과의 긴밀하고 다양한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확대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법률 등 개정 시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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