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온라인 상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하여 청소년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약(식약처) 등 소관 기관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만 적용 중인 방심위 서면심의(24시간) 대상을 마약, 도박 등 주요 불법정보까지 확대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상 ’서비스 오용자‘에 대한 신고절차, 판단기준 및 위반시 조치방안 등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유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
"1. 귀하의 제안 요지는 「불법 콘텐츠(마약, 도박 등)의 유통과 광고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에게 만연히 노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차단 우회기술 탐지, 해외 서버 운영자 추적, 광고 수익 구조 붕괴, 범죄수익 환수 등 종합적 대응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불법 콘텐츠의 디지털 플랫품을 통한 유통․광고에 대한 청소년 노출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주요국과의 긴밀하고 다양한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확대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법률 등 개정 시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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