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중고품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원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품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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