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진짜 목소리를 위한 뉴스 제목 정화법

사회가 갈라지는 건 팩트 때문이 아니라, 따옴표 속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멈출 때입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뉴스 제목에서 따옴표(" ")를 이용하여 자극적이고 반사회적인 발언을 그대로 드러내는 편집 관행을 규제 기자가 실체 없는 익명 발화자(예: 시민, 주민, 전문가 등)를 통해 사실상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인용 왜곡 관행을 금지 인용 보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따옴표 제목과 조작 인용에 대해 언론 윤리기구와 플랫폼 차원에서 제재 가능토록 함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문제 인식: "따옴표 제목을 통한 선동" 문제: 기사 제목에서 극단적 발언이나 혐오 표현을 따옴표로 인용하는 관행은 사회적 악영향 유발 본문에서 반박이나 맥락이 있더라도, 독자 다수는 제목만 소비 "실체 없는 익명 인용" 문제: 실존하지 않는 '주민', '시민', '전문가' 등을 통해 기자 본인의 의견을 대변 사실상 가공된 담론 생산으로서 여론 조작의 소지가 큼 ○ 주요 조항 초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따옴표 인용 제목 규제: 실명 발화자 존재 확인 혐오 표현 포함 금지 발언 맥락에 대한 기사 본문 내 명시 의무 조작 인용 금지: 익명 인용 시, 진술자 수·출처·취재 방식 명시 반복 위반 시 기자 개인과 언론사에 제재 조치 모니터링 및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내 관련 분과 신설 플랫폼사업자(Kakao, Naver 등)는 관련 뉴스 자동 검출 후 경고 표시 의무 ▶ 관련 해외 사례 및 자료 독일: 명예훼손 방지 목적의 제목 인용 규제 논의 프랑스: 극우 정치 발언에 대한 제목 인용 규제 사례 EU DSA: 정보 왜곡 대응책으로 플랫폼의 책임 강화 ▶ 기대효과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허위 발언의 무분별한 유포 차단 기자의 의견은 기자의 이름으로 표현하게 하는 책임 보도 문화 조성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간의 균형 확립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21조)하고 있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등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개별 법령의 근거 없이 특정 기사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언론계에서는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 일환으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윤리강령'등을 기준으로 '신문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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