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21조)하고 있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등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개별 법령의 근거 없이 특정 기사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언론계에서는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 일환으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윤리강령'등을 기준으로 '신문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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