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어린이 주변 3미터 안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길가, 보행중, 공원 및 놀이터 주변 등 수평적 거리 유지는 물론, 아파트나 학원 건물 위아래층 등 수직적으로도 3미터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드물지만 건널목을 건너며, 심지어 유모차를 밀면서도 흡연을 하는 몰염치한 경우를 보는데,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3미터 거리 제한 법으로 다양한 상황을 제어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거 같습니다. 더불어 인구 절벽의 국가 위기 속에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는 의지 표명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어린이를 기준으로 반경 3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흡연 규제정책의 강화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법률로 지정된 금연구역 외 구역에서도 금연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생활 규제로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기관인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서만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입법적 소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건강보호 중심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 중이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확대 사례: 법 제9조 제6항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금연구역 지정(‘24.8.17. 시행), 법 제9조제4항 대안교육기관 금연구역 지정(’25.10.2. 시행) 등 다만, ‘어린이를 기준으로 반경 3미터 이내’를 일률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행 금연구역을 장소별로 지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령 구조와의 정합성 부족, 움직이는 사람(어린이) 위치를 기준으로 금연 규제하는 것에 대한 국민수용성 및 집행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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