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은 “공상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은 군인 및 경찰 등과 같이 국토를 수호하고, 공공(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한 국가수호(유지) 차원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다가 희생하신 전·공상군경이나 그 유족 등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공상공무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참고로, 공상공무원을 1975.1.1.부터 국가보훈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한 것은 공직생활 당시 미흡한 보수 등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금전적 지원이 아닌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예우적 차원의 지원을 실시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러한 법률의 제도적 취지를 이해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 및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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