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문화예술 직업군별 노사정합의기구 운영

창작은 혼자 하지만, 권리는 함께 지켜야 합니다. 문화예술계의 ‘혼자 싸우는 작가들’을 위해 노사정 협의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콘텐츠진흥원(콘진원), 만화영상진흥원(만진원),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등 문화예술분야 진흥기관 내에 직군별 노사정협의체를 상설 운영함으로써, 창작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 개선, 갈등조정, 정책제안 등 제도적 틀을 구축합니다. 이는 직업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모두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창작노동의 정당한 대가와 자율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문제 인식: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80% 이상이 비정형 노동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작품단위 계약과 프로젝트성 고용이 일반화되어 노동자성과 사업자성의 경계가 모호함 창작자와 플랫폼 간의 계약 불균형, 저작권 침해, 정산지연, 수수료 과다 등의 문제가 반복 발생 예술인복지재단 및 진흥기관은 단기 지원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제도적 권리 보장의 장기 프레임이 부재 ○ 정책 내용: 1. 진흥원 중심의 직군별 노사정협의체 구성 예: 콘진원 내 게임시나리오 작가 협의체, 만진원 내 웹툰작가 협의체 등 창작자 단체 + 플랫폼·기획사 대표 + 정부 기관 실무자 참여 2. 협의체의 정기적 운영 및 정책기능 부여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업계 현안 조사 및 제도 개선 권고 표준계약서 개정, 정산 기준 명시, 수익배분 기준 마련 등 3. 진흥기관의 역할 강화 정책기획팀 내 권리보장 전담부서 신설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중립적 운영 보장 4. 협의체 의제 확장을 통한 법제화 시도 예술인 단체행동권 법제화 논의 기반 마련 예술인 단체의 교섭권 및 분쟁조정권에 대한 실증적 제도 실험 ▶ 예상 소요 예산 직군별 협의체 운영 예산: 연간 약 5억 원 × 분야별 5개 기관 = 총 25억 원 협의체 사무국 인건비, 회의비, 조사연구비 등 포함 진흥원별 예산 전용 가능성 높음 (기금 활용 포함)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문화예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정하는 권리중심 정책 창작자 간 자율적 단체구성 유도를 통해 계약 불균형 해소 진흥원이 실질적인 권리보장 플랫폼으로 재정립 향후 예술인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 및 노동3권 확대 기반 마련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영화산업 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소통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영화산업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와 함께 ‘노사정 실무 협의회’를 수시로 운영 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화계 근로환경 개선 및 표준계약서 확산 등 영화계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창작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이 핵심 요소임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 및 정례적 실태조사 및 현안 발굴, 문제 해결을 위한 단위별 협의체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기 위해 현안의 성격이나 시급성, 참여 주체 간의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시점마다 협의체를 적시에 소집·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현재의 이러한 수시 협의 운영 방식은 다양한 사안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업계의 주요 당사자들과도 지속적인 협조 아래 원활하게 작동해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에서는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해 20개 협단체와 MOU를 체결,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창구 운영 및 법률 컨설팅ㆍ소송 지원 등 실제적인 지원 기능(’25년 예산 6.7억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기관의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에서는 창작자 노동환경 파악 및 제도화 과제 발굴을 위해 방송제작/게임산업/콘텐츠산업 종사자 대상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 이슈화되는 각종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세부 산업별 전담부서>가 문체부-콘진원-협단체-플랫폼기업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축, 사안별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툰 창작자 권익 보장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위ㆍ문체부 주관의 <웹툰상생 협의체>를 콘진원ㆍ플랫폼기업ㆍ협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 K-POP 안무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대중음악 안무저작권 도입’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청주신 직군별 노사정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용자원의 한계와 더불어, 법적 강제성이 없는 협의체에 대한 기업 참여 요구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효율성ㆍ실효성 우려로 인해 즉시 추진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콘텐츠산업은 매출규모 150조원의 매우 거대한 산업으로, 영상ㆍ게임ㆍ애니ㆍ음악ㆍ만화ㆍ캐릭터 등 세부 분야별 제작생태계 특성과 이해관계자ㆍ쟁점이 첨예하게 다르기에, 도출되는 현안별로 집중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정 문제 사항에 대한 공론화/법제화의 방향으로 유연하고 집중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력과 더불어 <콘텐츠 공정상생센터>와 같은 전담기관의 기능 강화 및 실효적 예산 확보ㆍ집행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영화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소집하고, 필요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별도의 논의 구조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콘텐츠·영화산업 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중한 의견 귀담아 듣고 앞으로의 콘텐츠와 영화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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