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안주신 내용 중 ‘가. 지급정지제도 개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대리구매를 요청한 뒤 해당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최근 사기수법이 고도화되어 피해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회 및 사회 전반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피해구제의 신속성 및 신·변종 사기수법에 대한 대응 방안, 지급정지 제도 악용사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 및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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