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참여심결제도 도입 (일명 : 시.도민대의회)

1. 시.도민대의회 구성 (전국 특. 광. 도의회에 각 구성) ㅇ 인구비례, ex. 서울시1000만명 경우 - 희망자중 무작위 추첨 1000명 (1년 명예직) ㅇ 과반찬성투표로 기소.불기소 / 영장 허가.불허가에 즉각 개입여부를 결정한다 2. 참여심결대의원 심결 ㅇ ex. 서울시 명예직 1000명중 참여심결대의원 무작위 추첨 10명 (년 1회한 참여) [단, 만료 {100건(1000명/10명)} 의한 재추첨시는 재참여 가능] ㅇ 참여심결 개입가능 대상 1) 공소청의 조작.왜곡 기소, 불공정 불기소, 불공정 기소해태 2) 각급 법원의 반형평 영장허가.불허가 건 ㅇ 참여심결대의원 보편상식 의한 3/5 가결시 - 기소. 영장허가 강행취소케 한다 ㅇ 참여심결대의원 활동기간 직장 휴가인정 & 활동 실경비 지급 (시.도 지자체에서) ㅇ 서버는 각 시.도의회에서 운영하며 / 국회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 배심제보다는, 참심제가 우리 국민의 보편상식을 관철시키는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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