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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의무화 및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 제안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1. 보증보험 가입 및 정보공개 의무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을 개정해 헬스장·필라테스 등 계속거래 체육시설을 명시. - 선납금(3 개월 이상·일정 금액 이상) 수령 후 방판법 상 소비자피해보상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대국민 정보공개 의무 부과. 2. 피해구제 지원센터 설치 - 공정거래위원회(계속거래 주무부처) 및 각 지자체와 연계해 ‘환불보증·피해구제 지원센터’ 운영(공제조합 내 설치 또는 지자체 위탁). 3. 기존 공제조합 활용·일원화 - 방판법 제37~38조 체계를 헬스장·필라테스 업종에 그대로 적용. - 방판법 소관 공제조합이 계속거래 환불보증서 발급과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해 행정·IT 인프라를 공유.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1. 문제 인식 - 최근 3 년간 헬스장 폐업 · 운영 중단으로 인한 선납금 피해 급증,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와 달리 방판법 상 정보공개 의무가 없어 소비자 정보제공 Zero·보증보험 가입률 ‘0%’ 수준. -2025 년 5 월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발적 가입을 권고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미흡. 2. 법적 근거·공약 연계 가능성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2025. 5. 28.) '9대 취향저격 공약' -> 3 개월 이상 선납 체육시설 보증보험 의무화, 피해구제 지원센터 설립 -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업종은 이미 방판법 제37~38조로 의무 보증 + 공제조합 100 % 환불 시스템 운영 → 공제사고율 0 % 달성.(단, 공제조합과 환불보증계약을 체결한 등록업체 기준이며, 무등록 불법피라미드는 제외) - 헬스장·필라테스도 ‘계속거래’ 정의에 해당하므로 동일 틀로 확장 가능. 3. 정책 실행 방안 1) 실태조사 & 연구용역 2) 소비자 피해 규모·폐업 패턴, 보증보험 실효성 연구용역(소비자법학회 등). 3) 법령 개정: 방판법 개정 → 입법예고(공정위) → 보증보험 가입 및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유예 6 개월). 4. 환불보증보험 및 지원센터 구축 - 공제조합 신설 또는 기존 공제조합 전산/환불보증서 발행 API 활용, 온라인 환불 청구·분쟁조정 원스톱 시스템 도입 - 지자체 협력으로 지역 기반 오프라인 상담창구 병행. ▶ 제안 정책/법안의 기대효과 1. 소비자 보호 :선납금 100 % 환불 보장 및 정보공개 → 소비자 알권리 확보, 폐업·먹튀 피해 즉각 구제 2. 산업 신뢰 회복: 의무보증·지원센터 표준화로 신뢰도 상승 → 건전업체 시장 확대 3. 행정 효율성: 공제조합·전산 인프라 활용 → 추가 예산 최소화, 시행 초기 리스크·비용 절감 4. 분쟁·소송 감소: 사전 보증·센터 조정으로 분쟁 비용·사회적 비용 감소 5. 공약연계 정책 실현 가능성: 현행 법 체계 내 단계적 개정으로 추진, 대통령 공약과 정책 일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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