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최근 과학적 조사에 따르면, 치료받지 않은 HIV 감염인의 체내에서 SARS-CoV-2 바이러스가 장기간 잔존하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참고: BBC Korea, 2021년 12월 17일 보도: 「오미크론: 남아공 과학자들 코로나 변이와 치료받지 않은 HIV 연관성 조사 중」
감염예방법 제70조 및 제79조의3에 따라, 감염 확산 시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안전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낙인 없이 방역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정책 목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 억제
HIV 감염인 및 고위험군에 대한 인권 친화적 방역체계 강화
국민의 ‘안전 욕구’ 보장과 감염 확산 최소화
사회적 차별 예방과 과학 기반 역학조사 체계 마련
3. 주요 정책 제안
3.1 고위험군 대상 방역 조치 강화
HIV 감염인 중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 미이행자에 대해 익명 기반 의료 지원 연계 및 주기적 코로나19 PCR 검사 제공
HIV 감염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격리 기간 확대 및 돌연변이 감시 강화
3.2 콘돔 사용 권장 및 예방 교육 강화
콘돔은 성매개 감염(HIV 포함)뿐 아니라 코로나19 전파 가능성과 결합된 감염 확산 위험 완화 수단으로 사용 가능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성건강 교육 시 ‘감염 안전’ 관점에서 콘돔 사용 교육 확대
공공장소, 보건소, 유흥업소 등에서 콘돔 무료 배포 확대
3.3 비상 시 역학조사 체계 확립
HIV 감염인 또는 면역저하자의 체내에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변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장기 감염자 감시 프로그램’ 도입
변이 발생 시 즉각적인 역학조사와 변이 분석 시스템 가동
고위험군 대상 익명 역학조사 동의 제도 마련 (인권 보호를 위해)
3. 4코로나19 백신 비축 및 수입 전략
코로나19 변이 확산 대비해 mRNA 백신, 차세대 백신 등의 비축 물량 확보
면역저하자(HIV 포함) 대상 우선 접종 체계 유지
치료받지 않은 HIV 감염인도 의료 인프라 안으로 유입되도록 유인책 제공 (무료 백신, 검사, 치료 연계)
4. 윤리적 고려
감염 확산에 대한 대응은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동성애자’, ‘이성애자’, ‘감염인’ 모두가 갖는 공통된 ‘안전 욕구’ 를 존중하며, 포괄적 공공보건정책이 필요합니다.
5. 결론 및 입법 제안
감염예방법을 보완하여 HIV 감염인 대상 장기 감염 감시 체계와 감염 통합대응법 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련 시민사회와 함께 공청회 및 사회적 논의를 선행하고, 차별 없는 실효적 방역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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