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2004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여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위로금 지원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에게는 위로금을,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지원금을 기 지급하였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해서는 연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 및 위로금 지급 외에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희생자 위령제·추도순례 등 위령사업,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각종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추가적인 피해조사 및 재정 지원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적 공감대, 국가 재정 부담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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