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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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 잉여금 국민 배당제 도입에 관한 제안

제안 제목: 국가 잉여금 국민 배당제 도입에 관한 제안 이 제도는 국가가 1년간 거둔 세입 중 결산 이후 남는 ‘잉여 세입’을 전국민에게 동일한 단위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본소득이나 일회성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예산에 고정 지출 항목을 추가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공유 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 부담이 없으며, 실질 흑자에 기반하므로 공정성과 실용성, 정치적 중립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년 결산 결과 순세입 흑자 1조 원이 발생한 경우, 이를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예: 1~5만 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선택적으로 다양화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5만 원 단위까진 지역화폐, 나머지는 현금”이라는 혼합형 설계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지급 금액이 소액일 경우, 대부분의 사용이 즉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자영업과 골목상권 중심의 매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재정 운용과 세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감시 기능도 자발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소비 유도 차원을 넘어서, 성과 중심의 정부 시스템과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이제 말이 아니라 실적과 수치로 평가받게 되며, 정당은 정쟁이 아닌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당이 ‘국가 순세입 배당금’을 연평균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끌어올렸다면, 이는 수치로 기록되고 유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권 재신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단임제 구조에서도 이 제도는 유효합니다. 장기 정책이더라도 단기·중기적 성과를 통해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의 임기 안에 성과가 없다는 정치적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평가’의 실질적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복지 포퓰리즘이나 무분별한 기본소득 확대와는 다릅니다. 기본소득은 구조상 국가 재정을 고정 지출로 묶고 재원 마련 논란이 발생하는 반면, 잉여금 배당은 흑자분에 한정되어 자동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 건전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재정지표에 따라 자동 가변되는 구조로 설계하면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도 낮습니다. 정책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특정 소득계층이나 연령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낮고, 사회 갈등 요인 없이 전 국민이 국가 재정 운영의 결과를 체감하게 됩니다. 또한 배당금 규모가 작더라도 국민은 ‘정부가 흑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는 탈세·예산 낭비·불투명 회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감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지분처럼 분배받는 구조.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투명하고 생산적인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설계에 있어 유의미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가 잉여금 국민 배당제 도입’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엄격히 규율되고 있으며, 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의 세입결산상 잉여금은 크게 이월금과 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이월금은 이미 국회에서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중 집행시기를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을 제외하고 남는 순수 잉여 재원으로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 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순서대로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세입 이입되어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 유지, 지방재정 균형 지원, 국가 채무관리 등 법적·제도적 책무 이행을 위해 정해진 절차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취지인 국민 체감형 재정성과 공유 시스템 마련은 정부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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