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가 잉여금 국민 배당제 도입’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엄격히 규율되고 있으며, 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의 세입결산상 잉여금은 크게 이월금과 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이월금은 이미 국회에서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중 집행시기를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을 제외하고 남는 순수 잉여 재원으로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 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순서대로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세입 이입되어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 유지, 지방재정 균형 지원, 국가 채무관리 등 법적·제도적 책무 이행을 위해 정해진 절차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취지인 국민 체감형 재정성과 공유 시스템 마련은 정부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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