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공무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최저임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에 따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추어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뿐만 아니라 보수체계 내 형평성, 직무별 특성과 책임 수준, 경제상황, 물가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제안해주신 대로 특정 지표만을 기준으로하여 연동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 주신 의견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검토 과정에서 귀중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보수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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