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무원 및 군인들의 봉급 책정에 관한 건.

대부분의 공무원 및 군인은 호봉에 따라, 급수에 따라 정해진 월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수당제외) 호봉, 직급에 따른 봉급을 최저 시급을 이용해 적용 시키는게 좋을 것 같아 의견을 남깁니다. 예시) 현재적용봉급 변경 책정 봉급 (일 8시간 x 20일 기준) x 최저임금 시급의 xxx% 같은 형태 9급 1호봉 2,000,900 최저시급 124.7% 9급 1호봉 2,017,000 최저시급 125.7% 9급 1호봉 2,039,500 최저시급 127.0% 이런식으로 최저임금과 연계시켜 봉급 측정 기준을 만들다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공무원들의 임금협상을 위한 불필요한 파업, 시간 소모를 줄일 가능성이 큼..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 한함, 현재는 공무원 봉급 인상율이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큼...;;)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반발도 많은 상황인데, 공무원 봉급에 최저시급기준을 적용시키면 최저 임금 상승폭도 증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반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반발도 예상됨. 최저시급 공무원 봉급(9급1호봉기준) 2023년 9,620 1,770,800 2024년 9,860 1,877,000 2025년 10,030 2,000,900 글을 적을때 까지만 하더라도 최저 임금의 상승률과 공무원 봉급 상승률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 비교해보니 공무원 임금 상승이 최저임금 상승보다 높았었네요.. 글을 쓰기까진 저도 몰랐었네요.. 비교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공무원 및 모든 직군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공무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최저임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에 따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추어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뿐만 아니라 보수체계 내 형평성, 직무별 특성과 책임 수준, 경제상황, 물가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제안해주신 대로 특정 지표만을 기준으로하여 연동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 주신 의견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검토 과정에서 귀중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보수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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