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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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달플랫폼 독과점 구조 해소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과제

서문 이 제안서는 배달플랫폼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골목상권 붕괴, 라이더 수익 저하, 자영업자 권한 침해,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본 제안서는 배달대행사, 전업 라이더,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주요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문제 1 배달대행사 골목상권의 붕괴 ▸ 현황 자사 서비스 (한집.알뜰배달) 확대 -> 공정경쟁 침해 배달대행사의 자연소멸 음식값 상승, 구독비 상승 -> 소비자 피해 ▸ 해결책 1.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또는 지역상권보호법에 배달대행사 포함 2. 배달대행사를 ‘중소 물류사업자’로 정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및 지역상권법에 포함 3. 일정 시장 점유율 이상 플랫폼에 대해 자사 서비스(한집.알뜰배달) 비중 제한 4. 공공배달앱 주문 건에 대해 배달비 일부 정부•지자체 보조 문제 2 자사 서비스 (한집.알뜰배달) 통한 배달대행사 고사 ▸ 현황 자사 서비스 (한집.알뜰배달)에만 쿠폰•프로모션을 집중 제공 가게배달 광고상품 (울트라콜)폐지, 정률형 수수료로 변경 쿠팡과 무료배달 담합 및 가맹점 선택권 박탈 소비자 비용증가, 선택권 축소 ▸ 해결책 1. 울트라콜 상품 복원 및 가맹점 선택권 보장 (골목상권) (1) 울트라콜 복원, UI 개편 이전 복원 (2) 쿠팡이츠 가게배달 상품 신설 (3) 플랫폼 최혜대우 요구 이전 시점으로 가게들의 최소주문금액 복원 (4) 배달 UI, 검색 결과, 알고리즘에서 자사 서비스(한집.알뜰배달) 우선 노출 금지 (5) 쿠폰•프로모션 제공 시 배달방식에 따른 차등 금지 (6) 플랫폼은 자사 서비스 (한집.알뜰배달) vs 자체배달을 중립적으로 노출   문제 3 요식업 폐업 현황 플랫폼이 ‘매장과 같은 가격’ 조건을 업주들에게 강요 역차별로 인한 매장 내 식사 손님이 급격히 감소 음식품질 저하로 소비자 피해 귀결 높은 요식업 폐업률, 공실 상가 양산 소비자의 선택권 감소 해결책 1. ‘매장과 같은 가격’ 뱃지 제도 폐지 2. 중개사업자가 가격 정책에 개입할 수 없도록 명문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내에서 ‘가격 간섭 금지’ 조항 포함)   결론 현재의 배달 생태계는 거대 플랫폼 중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골목상권의 핵심 주체인 업주와 배달대행사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총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대부분 업주의 입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 다른 핵심 이해당사자인 전업 라이더의 현실과 권익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어서 반쪽 짜리 입법에 불과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라이더를 를 더욱 착취하고 종속화할 수 있는 구조를 오히려 정당화해주는 환경을 만들 뿐 아니라, 계속되는 음식값 상승 및 구독비 증가는 소비자 피해로 현재도 귀결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에서 제시한 문제와 해결책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배달 산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같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입점업체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달대행사 보호 체계 제도화, ▲공공배달앱 활성화, ▲배달앱의 자사우대·최혜대우 요구 등에 대한 시정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특히, 자사우대·최혜대우 요구 문제와 관련하여 울트라콜 상품복원, 가게배달 상품 신설, UI 시정, 직영배달 우대 금지, 중개사업자의 가격 간섭 금지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2.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일방적인 운영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배달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정책 등 관련 문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3.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대로 배달대행 시장에서의 문제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공공 배달앱 활성화 제안의 경우 향후 관련 논의 진행 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께서 제안하신 배달앱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가동(’25. 5. 12.~)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행위사실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 및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한 것인지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한 자료수집 및 효과 분석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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