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입점업체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달대행사 보호 체계 제도화, ▲공공배달앱 활성화, ▲배달앱의 자사우대·최혜대우 요구 등에 대한 시정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특히, 자사우대·최혜대우 요구 문제와 관련하여 울트라콜 상품복원, 가게배달 상품 신설, UI 시정, 직영배달 우대 금지, 중개사업자의 가격 간섭 금지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2.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일방적인 운영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배달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정책 등 관련 문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3.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대로 배달대행 시장에서의 문제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공공 배달앱 활성화 제안의 경우 향후 관련 논의 진행 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께서 제안하신 배달앱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가동(’25. 5. 12.~)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행위사실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 및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한 것인지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한 자료수집 및 효과 분석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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