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은퇴자들이 국민연금과 이자소득으로 살수 있도록 기준 상향 및 제도 개선 건의

수고 많으십니다. 은퇴를 하니 우리나라는 은퇴자들이 국연금이나 이자소득 으로 생활한다는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려 드리고 개선안을 제안 드립니다. 다름아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건과 국민연금 건보료 연동건 입니다. 평생을 월급쟁이로 살면서 재주가 없어서 부동산 투자도 못하고 예금으로 관리했었는데,최근 이자의 상승으로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2024년에 종소세 대상이 1255만명으로 작년 대비 82만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진자들을 가지 안가진자들의 어려움을 카바하려는듯 2중과세,누진적인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저같은 사람들은 부자로 분류되어 당연하게 세금을 더내야 하지만,이는 이자소득에 대해 이미 15.4%의 세금을 내고나서,세전기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추가 과세 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승,ISA 탈락,비과세 (3천만 원한도)혜택 탈락등 추가적인 가혹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건보료도 은퇴자들에겐 너무 가혹한 비율로 부과하고 있습니다.지역 의보자들이 금융소득 1천만원만 넘으면 전액 보험료 산출에 반영되며,직장가입자들은 2천만원 넘는것에만 추가로 부과(8%) 합니다. 왜 지역과 직장의 기준이 이렇듯 달라야 하는지 모르겠고,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현실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 합니다.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13에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바꼈었습니다. 그때보다 물가나,이자,경제규모가 증가한 상황에서 이를 반영한 기준의 변경이 필요해 보여서 건의를 드립니다. 작년말 처리 됐었던 예금자 보호법 상향(5천에서 1억원)과 같은 의미의 제안 입니다. 최소한 법 이라는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2013대비 경제규모나 이자나 물가가 많이 올랐기에 이에 따른 비례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 같이 현금만 보유한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군으로 분류되어 생각지도 못했던 종합소득 과세자가 된다는건 가혹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 에서도 종소세 과세 대상을 피하려 일부러 이자도 안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최소한 2013 기준으로 환원 시켜주실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리는것 입니다. 만약, 개정이 어렵다면,지금 거론되는 주식 배당소득과 같이 이자소득도 분리과세를 한다던가, 건강보험 연동이나 ISA가입 탈락등의 추가규제는 없애야 합니다.ISA는 3년간 가입을 못하고,비과세 예금역시 3년간 가입을 못합니다. 이런 부수적인 제재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최근 은퇴자들(64년~)은 입사초기(1988)에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35년이상 납입하여(총 1억 이상 납부) 대부분 직장 은퇴자들은 수령액이 연간 2천만원이 넘습니다. 2천만원 넘게되면 건강보험료,종합과세 추가등으로 내고보면 남는게 없게 됩니다.이기준도 2천만원 이상으로 빨리 변경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 2천만원 넘는 은퇴자들이 예전대비 급증하고 있고,피부양자 기준 역시 연간 2천만원 이상수급자가 적었던 '22.9월에 3천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춘것 입니다.(22년 2천만원 수급자 10만,24년 22만명 으로 매년증가))이것도 과거 기준으로 환원 해야합니다. 피부양자는 절대로 무임승차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이기준도 합리화 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돈을 오래 살면서 받는거지 소득이 아닌데도 소득세,건보료 연동 부과등은 3중과세 입니다. 또한,은퇴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합니다. 부디 은퇴자들이 국민연금과 이자소득으로만 살수 있는 제도의 입안을 부탁드리며,민주당은 저와 같은 중산층들까지 아우르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며,이제 이기준도 좀더 촘촘하게 올려 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