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폐비닐 재활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폐비닐의 오염도(이물질, 수분 등)로, 유색 비닐도 오염없이 수거·선별되는 경우 재활용에 지장 없습니다.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폐비닐 색상은 재활용에 영향을 주지 않음(재활용社 A) 폐비닐을 PE파이프, 열분해유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폐비닐의 색상은 재생제품 품질과 무관함
- (물질재활용) 실제로 폐비닐이 파이프 등으로 재활용되는 경우, 유색계열(검정 등)의 재생제품으로 제조되며 별도 색소분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음
- (화학적재활용) 최근 재활용 기술개발에 힘입어 폐비닐 열분해 비중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정 특성** 상 폐비닐의 색상은 열분해에 지장을 주지 않음
* (열분해 처리량) ’20년 11.7톤 → ‘21년 22.0톤 → ’22년 38.5톤 → ‘23년 56.5톤
** 폐비닐을 무산소, 중고온(400~550도) 조건에서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법으로 화학적 분해 과정이 포함되어 색상에 무관하게 적용
아울러, 환경부는 탈플라스틱 사회 구축 및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소매업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종합소매업의 경우 사용금지 대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동일 규정이 적용되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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