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귀하께서는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전일제를 실시하고, 정규수업 이후 예체능 중심의 필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개성과 역량을 키우자고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것과 같이 늘봄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등을 고려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도 예체능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신체・건강・체육 활동, 문화・예술 활동, 사회・심리・정서 활동, 창의・과학 활동, 디지털・AI교육 활동, 기후・생태・환경 활동, 기초학습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등)을 운영 중입니다. 강좌 개설은 해당 지역·학교의 상황 및 구성원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결정되오니, 학교에서 실시하는 의견 수렴 및 수요 조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만,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귀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의무로 참여해야 하는 ‘전일제’ 형태 운영에 관해서는 필요시 정책 소통의 장에서 사회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오니, 학생·학부모·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귀하의 제안은 초등학교 전일제 실시 및 운동, 악기, 예술 등을 배우는 과목의 필수 이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 「국가교육위원회법」제12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관련 법령(「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요청, △시도교육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교육감 협의체 요청,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 의견이 있는 경우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ne.go.kr)의 국민소통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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