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소유권을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을 합시다

학교는 국가나 법인이 운영해야 합니다 81년 전두환 정부가 산업 사회 이행으로 유치원이 필요하자 유아 교육 진흥법으로 개인이 유치원을 경영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유아 학교 유치원>이 학교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지금이라고 개인 소유 유치원을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가져야합니다. 많은 사립 유치원 설립자들이 유치원 법인화는 국유화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법인화를 반대하니 사립 유치원 법인화에 동의하는 유치원부터 시범 사업을 합시다. 사립 유치원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운영해야 투명해집니다 사립 유치원 법인화에 동의하는 유치원이 많으니 법인화 시법 사업을 합시다 1, 개인 소유권을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합시다 2. 현재는 1사람이 유치원 설립 비용 전부를 부담 하였으니 법인 이사에게 동등하게 지분을 출연하게 합시다 3. 유치원 법인에 출연하고자하는 사림이 없다면 현재 개인 소유자가 30%를 출연하고 70% 지분은 개인에게 은행 융자 혹은 정부 자금으로 돌려 주고 정부에서 이사 2명 지역 유지에서 이사 3명을 파견 합시다 이 제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 행정관으로 있었던 김재삼 씨가 많이 가지고있습니다 (지금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사립유치원을 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며, 유치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및 교지는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립유치원을 법인 형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