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사립유치원을 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며, 유치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및 교지는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립유치원을 법인 형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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