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모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로 하는 법을 만들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24. 1. 25.부터 시행중인 「특정중대범죄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피며, 개정 필요 사항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교정기관 과밀·노후화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등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지역주민 반대 및 사업방식 이견·사업성 부족 등으로 일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관련 지자체·부처와 ·협의를 통해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등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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