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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법 개정 제안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는 2010년 도입 이후 약 15년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해외 주식 투자가 현재처럼 일반화되지 않았고, 투자 규모 또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0년의 250만 원과 현재의 250만 원은 실질 구매력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며, 이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입 당시에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웠던 기본공제 금액은 오랜 기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이제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통해 얻는 수익은 명목상 수익일 뿐, 실질 수익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의 투자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5%라면 실질 수익은 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목 수익에 대해 과세하고, 기본공제 금액조차 현실화되지 않은 채 유지된다면, 투자자들은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더불어 국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논의되고 있는 반면,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단일세율과 낮은 공제 금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분산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과 국가 경제 기여를 도모하는 투자자들의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는 현재의 투자 환경과 괴리된 상태이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물가상승률과 투자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본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세율 체계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요 문제점 높은 양도세율 및 단일세율 적용 현행 제도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2%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 금액이나 수익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히 소액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낮은 기본공제 금액 연 250만 원에 불과한 현행 기본공제 금액은 물가 상승과 투자 규모 확대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 활성화 저해 과도한 세금 부담은 해외 주식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이는 곧 국내 자본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 1.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대폭 인상 현행 연 250만 원 수준의 공제 금액을 물가 상승 및 투자 현실을 반영해 대폭 상향 조정하여,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2. 양도세율의 인하 및 과세 체계의 합리화 현재의 22% 단일세율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주식과의 과세 체계를 연동시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손실 이월공제 및 통산 제도 개선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금융투자소득 및 근로소득 등과의 통산을 허용하여 실질적인 손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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