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강력범죄, 금융사기 피해자수와 피해 횟수 비례한 처벌 필요

금융 사기를 예로들면 한국 법 체계는 동일한 형사범죄 유형으로 분류된 이상, 그 범행이 1명 대상이든 1,000만 명 대상이든 동일한 조문 아래에서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대형 금융사기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 제한되고, 형량의 설득력이 떨어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중대경제범죄처벌법 제정, 형법의 사기 관련 조문 분리, 양형기준 현실화 등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 요지는 「강력범죄, 금융사기의 피해자 수와 피해 횟수에 비례하여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9100,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