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비전임교원은 오늘날 고등교육의 한 축을 이루며, 학부와 대학원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교육 현장에서 전임교원과 유사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습니다.
2019년 시행된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 개선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여전히 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강사보다 많은 시수를 강의하며, 동일한 교육성과를 요구받지만, 강사료는 훨씬 적거나 일부 대학에서는 2학점 이상 강의 시에도 월 10만 원의 수당만 지급받는 등의 처우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강사법의 도입 취지와 고등교육의 공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교육노동의 실질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제안 내용
제안 1. 고등교육법 적용 범위 확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일정 시수 이상 강의를 담당하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등 비전임교원도 강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십시오.
제안 2. 강사료 지급 기준의 공정성 확보
강사료는 직위와 무관하게 강의 시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수당 지급방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예시:
전문대학 시간강사: 시급 약 30,000원
국립대학 시간강사: 시급 약 98,600원
국립대학 겸임교원: 시급 약 36,900원 (겸임수당 월 10만원)
이처럼 유사한 교육활동에 대해 최대 3배 이상의 강사료 격차가 존재합니다.
제안 3. 강사료 지급 기준 일원화
시간당 강사료 지급 원칙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일정 시수 이상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모든 비전임교원에게 동일 기준의 강사료를 적용합니다.
교육부가 강사료 단가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여, 대학 간·직위 간 보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4. 방학 중 임금 및 고용상태 개선
많은 대학이 ‘방학 중 임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개강 전 1주, 종강 후 1주만 계약에 포함해 1년 계약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나, 방학 기간에는 실제 수업이나 보수가 없어 실질적인 무급 상태에 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상 ‘재직 중’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방학 중 무급 상태를 실업으로 간주하거나, 고용보험법과 강사법을 연계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제안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다음 조항을 추가해 주십시오:
“일정 강의 시수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시간강사와 동일하게 강사법의 보호를 받는다.”
강사료 지급 기준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시해 주십시오:
“강사료는 직위와 무관하게 강의 시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교육부는 최소 지급 기준 단가를 공표한다.”
방학 중 무급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방학 중 실질적 강의 업무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상 실업으로 간주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강사와 겸임교원으로서 고등교육의 일선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 불안정한 계약 구조와 낮은 강사료, 방학 중 무급 상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마주하며 수업을 준비하고 평가하는 교육활동은 전임 교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겸직’이라는 이유로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성과 교육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요청입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의 교육노동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비전임교원도 강사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강사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등교육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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