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눈앞의 침투, 무너진 경계… 간첩죄는 현실입니다.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눈앞의 침투, 무너진 경계… 간첩죄는 현실입니다.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가 목도한 현실은 명백합니다. 더 이상 ‘간첩’은 과거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하고, 여론을 교란하며, 정보전의 전선은 이미 내부로 옮겨졌습니다. 1.형식적 수사, 실질적 처벌 회피 현재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의 '직접 증거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SNS, 이메일, VPN 등 디지털 침투 방식은 기술적으로 진화했지만, 법적 기준은 수십 년 전 그대로입니다. 2.국가보안법 무력화 시도 일부 정치세력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약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가 보장될 때 실현됩니다. 3.간첩의 모습이 바뀌었다 이제 간첩은 군복도 총도 없습니다. 대신 언론인, 교수, 유튜버, NGO 활동가, 심지어 정치인의 모습으로 위장해 여론을 분열시키고 핵심 정보를 유출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그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4.우리가 요구합니다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을 시대에 맞게 디지털 간첩 행위·여론 조작·심리전 수행 행위까지 포괄하도록 개정해주십시오. 국가 안보를 위한 정밀 수사에 필요한 사전적 조치와 요건 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기밀을 넘기는 것만이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 선동, 정보 유출 시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합니다. 5.이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외부의 총칼보다 내부에 스며드는 언어와 침묵에 의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간첩죄는 강화돼야 합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진실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진실을 지키기 위해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 달라.'라는 취지로 법령 개정을 요청하여 주신걸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22건(주호영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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