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간접흡연 유발 행위 형사처벌 규정 신설 및 포지티브 규제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

누구나 아시다시피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타르, 니코틴, 벤젠, 카드뮴 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그중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저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단 한 모금도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개념이 없는 몰상식한 흡연자 때문에 원치 않는 흡연을 했던 적이 아주 많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거죠. 저는 밖에 나갈 때마다 정화통이 달린 산업용 방독마스크를 쓰곤 합니다. 어느 곳이든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보기에는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담배연기를 마셔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방독마스크를 왜 써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애초에 방독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맑은 공기를 마음껏 숨쉴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간접흡연 피해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고 심지어 암에 걸리는 일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암에 걸린다면 지금껏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사람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입니다. 그 피해를 입은 자가 특히 건강에 신경써야 할 청소년, 노약자, 임산부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간접흡연 피해는 마치 누군가가 길에서 콜라를 마시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구 뿌린 것을 맞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콜라를 뿌리는 행위를 하면 형법에 의거, 폭행죄로 형사처벌받지만 간접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과태료 처분만이 끝입니다. 차라리 과태료 처분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현실은 과태료 처분조자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간접흡연 유발 행위 규제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간접흡연 피해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낮, 밤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큰 길, 골목길, 가정집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행 중에도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피우는 담배연기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흡연 피해자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지나가는 차량에서 나오는 담배연기로 간접흡연 피해를 입어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가 아닌 한 차량이면 애초에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나 새벽 시간대는 당연히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혹여나 운 좋게도 아침이나 낮시간대 금연구역에서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흡연자를 만나도 보건소에 신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흡연자들은 흡연이 끝나면 곧장 자리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한 이후에도 문제입니다. 흡연 단속은 현장적발 원칙이라 흡연자들이 현장에서 이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보건소 직원이 올 때까지 순순히 기다려줄 리 없을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자에게 도리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보장도 없습니다. 현행법만 아니었다면 보건소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던 적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결국, 간접흡연 유발 행위를 현저히 줄이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은 포지티브 규제에 따라 지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금연구역 흡연 행위 시 단순 과태료 처분이 아닌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입니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지만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 뿐만 아니라 생명권까지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로 더 이상 간접흡연 피해 없이 혐연권이 완전 보장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금연구역 위반 흡연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강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흡연 규제정책의 강화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법률로 지정된 금연구역 외 구역에서도 금연하도록 규제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생활 규제로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기관인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서만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입법적 소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건강보호 중심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 중이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확대 사례: 법 제9조 제6항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금연구역 지정(‘24.8.17. 시행), 법 제9조제4항 대안교육기관 금연구역 지정(’25.10.2. 시행) 등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간 형평성 및 국민 수용성을 감안하여 다른 생활법령상 위반 행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만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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