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금연구역 위반 흡연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강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흡연 규제정책의 강화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법률로 지정된 금연구역 외 구역에서도 금연하도록 규제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생활 규제로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기관인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서만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입법적 소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건강보호 중심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 중이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확대 사례:
법 제9조 제6항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금연구역 지정(‘24.8.17. 시행), 법 제9조제4항 대안교육기관 금연구역 지정(’25.10.2. 시행) 등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간 형평성 및 국민 수용성을 감안하여 다른 생활법령상 위반 행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만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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