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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2010년도의 공무원보수 동결에 의한 연금액 감소에 대한 보상 및 보전 요청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 2010년도 퇴직자는 공무원 급여 동결로 인해 공무원 연금이 상대적으로 삭감되는 안타까운 사정이 발생 됐습니다. 인당 월 5~1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령생계유지에 있어서 이 금액은 상당히 큰 돈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및 보전을 요청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본인 및 유족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기본적으로 재직 중 소득과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타 공적연금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공무원연금은 근로기간 중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을 퇴직 이후에도 유지시켜 줌으로서 노후 적정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2009년과 2010년은 경제 여건 등에 따라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었던 해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보수인상률의 정도에 따라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해 연금 측면에서의 예외적 보전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금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공무원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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