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복무요원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인해 현역 복무가 어려운 인원이지만, 복무 기간은 현역(18개월)보다 더 긴 21개월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2) 복무 희망 시기를 선택할 수 없고, 탈락 횟수나 전공 등에 따라 선발이 제한되며, 복무 기관 또한 제한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유로운 진로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3) 복무 배정이 늦어지면 3년 이상 장기 대기상태가 발생하며, 특히 대학 졸업 후에도 복무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취업과 사회진출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 제안) (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연 2회 선발하여 보다 유연하고 빠른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2) 단기 사회복무 후 예비군 소집 2~3년 연장하여, 국가 안보를 위한 인적 자원 확보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3) 소집 장기대기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장기대기 면제자들도 훈련소 입소 후 소집해제 및 예비군 편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4) 장기대기에 의한 소집해제자도 훈련소 입소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군 편입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주세요. (기대 효과) (1) 복무 대기자의 사회진출이 앞당겨지고, 사회복무 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2) 출산율 저하로 인한 현역 자원부족은 예비군 부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4) 장기대기 소집해제를 3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는 제안은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적금 혜택 등 복무자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복무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사회 기여의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유연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5) 연간 2회 선발을 통한 순환 촉진/ 훈련소 입소 의무화 및 예비군 자원 확보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병무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장기대기 기간 단축(3년→1년), 장기대기 면제자 군사훈련 후 소집해제 및 예비군 편성 등’ 사회복무제도 전반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없는 병역이행과 국가발전 및 공익분야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복무기간과 장기대기기간 결정은 병역이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장기대기기간) 및 장기대기 면제자에 대한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 편성 등은 각 역종별 복무기간* 및 임무(병영생활, 전투훈련 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단축은 국방환경 변화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병역이행의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현역) 18개월∼21개월, (보충역) 21개월∼36개월, (대체역) 36개월 3. 또한,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선발의 경우 현재 재학생입영연기자 연 2회, 소집대기자는 연 1회 지원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본인선택 공석인원을 수 차례 나눠 신청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 접수에 따른 선발 기회 확대 보다 특정기관 쏠림현상 등 지나친 경쟁률 상승에 따른 민원 불편 및 민원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 큽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검토 결과 병역이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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