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도로교통법,촉법소년 관련법 등 손봐주세요

무단횡단 처벌 강화해 주세요(법을지킨 억울한 운전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보험사기 처벌 강화해 주세요 오토바이도 운행중엔 차량이라는데 차로 사이로 끼어들어 운행하는걸 금지시켜 주세요 오토바이 번호판 앞뒤부착 및 크기 확대해 주세요 공유 킥보드 없애주세요 폭주,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 처벌 강화해 주세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 주세요(사회생활 못하게 해 주세요) 촉법소년 연령 대폭 낮춰 주시고 그로인한 피해에 대해 반드시 부모가 배상하도록 해 주세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찰청> “귀하께서는 무단횡단과 음주단속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우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횡단보도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계도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동안 꾸준히 처벌수준이 상향되어 도로교통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2회이상 위반자는 과거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결격 2년을 적용하는 등 행정처분 역시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 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도입하였고, 음주측정전 술타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5년 음주운전 측정방해죄를 신설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법정형(특정범죄가중법)은 피해자 사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기 시행중인 사안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향후 특별단속과 더불어 정책에 참고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동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 내용이 포괄적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처벌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귀하의 제안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대폭 하향 조정 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ㅇ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것으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가 현저히 높아진 점,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어린 소년을 교도소에 수용하는 등 형사처벌을 가할 경우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 및 범죄학습의 우려가 있어 소년의 품행교정 및 사회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는 소년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의 관계,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 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법무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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