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귀하의 제안은 1) 정부기관의 발간자료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파일로 공유, 2) 책자 발행의 최소화라고 이해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모든 발간자료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제도를 통해 수집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nl.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간행물은 책자로 발간된 자료라도 디지털파일을 함께 납본하는 것이 법적 의무(도서관법 제21조제2항)로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공공간행물의 책자형 자료와 디지털파일 자료 일체를 대국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정부 정책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POINT 정책정보포털」 (policy.nl.go.kr)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간한 다양한 정책자료와 보고서, 연구자료를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공간행물의 공유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및 국립세종도서관의 POINT 정책정보포털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책자 발행의 최소화’는 각 공공기관 등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책자 발행을 제한하기보다는 간행물의 목적과 주요 대상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방침을 정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귀하께서는 국민소통 플랫폼에 공공기관 발간 간행물 공유 플랫폼 등에 대해 제안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에 송부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교육청에서 발간한 간행물을 대상으로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간행물을 선별·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유 플랫폼의 구축의 경우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간행물을 송부받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가기록원은 기존 책자 중심의 간행물 송부에서 전자 간행물(PDF)로 송부하도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회 제출, ’24. 12. 16.)"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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