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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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공무직 법제화 및 제도화 필요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으로 정부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지만 기관마다 근로조건이 상이하고 현행법상 법적 정의(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법 혼용)가 부재한 공무직의 안정적인 공무 수행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업무가 다양하지만 공무원과 동일업무임에도 복리후생은 식대만 제공하고 복리후생격인 가족수당조차 없는 기관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최근 통일부 산하기관 상대로 가족수당 지급이라는 권고가 있음에도 기획재정부 에서는 수당신설금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수당신설금지를 철폐하고 청원경찰법 존재하는 것처럼 저희 공무직도 공무직법을 내세워 적용받도록 정부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임금이 사업비로 편성되거나 신분을 규정하는 근거법이 없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거나 일상적인 차별대우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무직 법제화를 통해 이들이 수행하는 공무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직 전담조직을 만들어 기관마다 다른 공무직의 인사·임금·정원·교육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공무직에게만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는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표준안’ 이라는 일종의 지침밖에 없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공무직 채용과 관리를 조율하는 전담조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공무직 업무상 지위를 명확히 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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