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방분권정책 추진과 대한민국 선진화 3

□ 법 제·개정과제 ◯ 지방자치법 재개정 추진 - 지방자치법 2조 3항에 동읍면을 풀뿌리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명시하여 주민이 일상에서 지역과 나라의 공적 의제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함. 동읍면자치야말로‘국민의 힘’을 강화하고, 이웃과‘더불어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조항 삭제 요구는 지난 30년 동안 공론화해온 것임. 지방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조항을 삭 제하여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함. - 주민대표기관을 주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 제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포함하고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구분 하여 각각 규정함. -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유사무를 가진,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지방자치 법에 명기함. ◯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 지방분권개헌 없이 더 큰 대한민국, 통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고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음.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명실상 부한 선진국인 G5로 진입할 수 있음. - 지방분권 개헌은 시도와 시군구의 자치법률제정권, 시도 지역간 재정조 정제도, 법률 국민발안제 및 국민투표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반 드시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함. - 정부와 정당, 국회는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 며, 개헌은 사회적 합의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언론 등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이양포괄법 제정 추진 - 집행권 중심의 중앙정부사무 지방 이양에 관한 관계법률을 일괄 개정하 는 일괄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정책기획권 중심의 중앙정부사무 지방 이양에 관한 관계법률을 포괄 개정하는 지방이양포괄법을 제정해야 함. - 지방이양포괄법은 중앙정부 부처별 권한을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이양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시도지방시대위원회, 시군구지방시대 위원회, 지역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과정을 통해 의견을 취합해야 함. - 지역대학 위기, 지역청년 유출, 지역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추진에 적극적인 각 지역 인사와 단체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이양포괄법안 을 만들어야 함. - 지방이양포괄법안은 우선 산업, 고용, 대학, 교육, 연구개발, 문화, 주택 부동산 분야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해야 함. ◯ 남부권메가리전특별법 제정 추진 - 사실상의 비수도권인 영호남지역을 남부권 경제발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남부권 경제발전을 위한 남부권메가리전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학선도형 지역혁신특구, 인적자원주도형 지역혁신특구, 청년창업중심 형 지역혁신특구 조성과 조례입법권 강화 및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등 분권자치특례, 남부권 광역연합지방정부, 남부권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을 그 내용으로 함.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역대 정부는 지난 20년간 지방이양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특히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시행(‘21.1.1) 및 제2차 지방일괄이양을 추진(’22.~) 해 왔으며 향후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가칭)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산업, 교육 등 핵심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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