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은 1. 구인 요청시 임금 명시 의무화, 2. 면접비 지급 의무화를 요청하는 취지의 제안으로 이해되며,
귀하께서 주신 제안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구인요청시 임금 명시 의무화
귀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채용광고에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구직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재공되어 채용 절차에 응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은 구직자의 경력·능력 등에 따라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채용광고에 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업에서 임금 고지에 부담을 가져 지급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을 명시할 경우 당초 제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할 때, 채용광고에 임금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개정안에는 구인자로 하여금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업무 내용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채용절차법 개정논의를 지원하여 구직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면접비 지급 의무화
채용절차법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금전적 부담을 느낀 구인자가 채용 비용 증가를 이유로 면접규모 및 채용인원을 축소하거나 원거리 거주 구직자를 기피하는 등 구직자의 구직기회가 축소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때, 면접비 지급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