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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신탁부동산(농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제안

1.현황 및 문제점 ○오래 전부터 종중은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位土)인 시제전답(時祭田沓)을 소유해 왔으며, 「농지법」의 전신인 「농지개혁법」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존중하여 종중의 농지 소유를 인정한 바 있다. ○종중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부동산 등기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헌법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농지법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종중에 대해서는 농지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종중의 농지 소유가 금지됨에 따라 종중원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기존 보유 농지에 대하여 종중과 종중원 간 또는 상·하 종중 간 위토 소유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 선조를 두고 있는 후손 간에 볼썽사나운 법정 다툼은 차치하고라도 현행법상 위토 농지를 더 이상 보존할 수가 없게 돼 종중 운영의 어려움으로 각 성씨마다 차츰 씨족 단체가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숭조사상과 전통 미풍양속이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2.개선 방안 조상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므로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로서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는 위토 농지에 한하여 종중이 소유할 수 있도록 “종중명의신탁부동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시행이 필요하다. 3.기대 효과 ○종중의 운영난 해소 및 전통 미풍양속 계승 ○종중 단체의 활성화로 지역 갈등 해소 및 국민 통합에 기여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 중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는 위토 농지에 한하여 종중이 소유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제안하여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법령개선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귀하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관련 입법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의 제·개정은 학계, 실무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바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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