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은 ‘피부양자 연금소득기준 완화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항에 따라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 혜택을 향유하는 사람으로 그 조건을 보건복지부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1의2]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요건을 국민건강보험법 으로부터 위임받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의2](소득 및 재산요건)
(소득) 연 2,000만원 이하(단,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없어야 함)
(재산)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혹은 5억 사천만원~9억원 이하&소득 연 1,000만원 이하 등
-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연 2천만 원 이하로 정한 이유는 동일한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과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간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에게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기준 금액*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8.7.1.이전) 각각의 소득이 4천만 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
('18.7.1.이후, 1단계 개편) 총 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
('22.9.1.이후, 2단계 개편) 총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피부양률이 높은 점*, 소득·재산 등에 보험료에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등 고려 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 한국 0.83명('23년 기준), 일본 0.65명, 대만 0.48명, 독일0.28명('21년)
- 이는 '17.3월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 건강보험 재정에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는 보험료 부과대상 연금소득의 정의 및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에 따르면 「소득세법」제20조의3(연금소득)에 따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을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공적 연금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연금 납입금을 납부하며, 이후 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연금납입금을 합한 금액에 대한 연금을 지급받는데, 사용자의 연금 납입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은점,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노후보장성 성격을 지닌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금액의 합계액의 5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다만, 우리 부에서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금소득자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 먼저 부과체계 2단계 개편('22.9월)에 따라 재산과표 공제금액 상향(일괄 5천만 원 공제), 자동차 보험료 부과 축소(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에만 부과) 및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1세대 1주택자 최대 5천만원, 무주택자 최대 1.8억 부채를 재산에서 공제)등을 시행하였고,
-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금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제도 관련 연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4.2월분 보험료부터 재산보험료 공제금액을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보험료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우리부는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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