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한 많은 혜택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실거주 1주택자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거주 1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위한 필수재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세금 부담 완화: 재산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감면 현재 실거주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보유세, 종부세 등의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은퇴했거나 소득이 적은 1주택자들은 집 한 채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와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 부담을 낮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부족분은 다주택자에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주거 이동 지원: 양도세, 취득세 대폭 완화 실거주 1주택자가 생애 주기에 맞춰 거주지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 직장 변경, 부모님과의 합가, 노후 대비 등 다양한 이유로 주택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높은 양도세와 취득세는 주거 이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며, 이는 곧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에는 매도와 매수가 연이어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양도세와 취득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 원활한 주거 이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건강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주택 정책과 관련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매제한 완화(‘23.4), 실거주의무 완화(’24.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22.5~’26.5),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22.12) 등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 등 공급 대책을 통해 신축 소형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1주택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양도세 1세대1주택 특례 유지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추진하였습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취득가격) 이하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앞으로도 우리 부는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귀하의 제안 내용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완화“에 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취지에 따라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ㅇ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은 그 목적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 원, 개인, 공익법인 등은 9억 원, 그 밖의 법인은 0원의 기본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 주신 바와 같이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행정안전부> “귀하의 제안은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공약 : ‘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방세제 지원방안과 그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올해분 재산세의 경우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을 다주택자(60%)보다 낮게 유지하고, 세율도 0.05%p 낮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확대, 서민·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유세·거래세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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