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주택 정책과 관련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매제한 완화(‘23.4), 실거주의무 완화(’24.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22.5~’26.5),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22.12) 등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 등 공급 대책을 통해 신축 소형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1주택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양도세 1세대1주택 특례 유지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추진하였습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취득가격) 이하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앞으로도 우리 부는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귀하의 제안 내용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완화“에 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취지에 따라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ㅇ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은 그 목적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 원, 개인, 공익법인 등은 9억 원, 그 밖의 법인은 0원의 기본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 주신 바와 같이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행정안전부>
“귀하의 제안은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공약 : ‘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방세제 지원방안과 그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올해분 재산세의 경우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을 다주택자(60%)보다 낮게 유지하고, 세율도 0.05%p 낮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확대, 서민·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유세·거래세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