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0조, 제53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63조)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업장별 업종이나 운영형태에 따라 영업시간이 다양하고, 근로자들도 직종이나 업무에 따라 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이 다양함에 따라 근로자의 시업과 종업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사는 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닌 다양한 교대 형태도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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