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 지속적인 차별·혐오 표현 확산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제안하신 ‘내란 유도 및 혐오표현 방지법 제정 촉구’ 관련 답변 드립니다.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통신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따라, 차별‧비하‧혐오 등 유해정보는「정보통신심의규정」제8조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유해정보 등 ‘서비스 오용자’에 대한 신고절차, 위반시 조치방안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상 ‘차별, 혐오’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해서는 「형법」 및 차별금지 관련 법령 등에서 명문화 된 법률제정이 선행될 필요, 규제 실효성, 표현의 자유 위측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별·혐오표현 등의 확산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인터넷에서의 유해‧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책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
“1. 귀하의 제안 요지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표현, 갈등 조장, 내란 선동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 및 처벌 법제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안번호 10638,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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