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혐오·차별 발언, 이제는 처벌해야 합니다 – 「내란 유도 및 혐오표현 방지법」 제정 촉구

갈등을 선동하고 혐오를 퍼뜨리는 표현이 내란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조직적 혐오·갈라치기·내란 조장 발언에 대해 벌금형 등 실효적 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타인의 존엄과 민주질서를 침해하는 표현은 반드시 제재가 필요합니다. 수년간 온라인과 일부 언론, 커뮤니티, 정치권 등에서 국민 간 적대감을 조장하고,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과 콘텐츠가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사회 이슈, 재난 상황에서 “갈라치기(계층·성별·이념·지역 간 의도적 분열)”, “내란 수준의 폭력 선동”, “소수자 혐오와 차별 확산”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공공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집단적·의도적 갈등 조장 및 내란성 발언에 대한 구체적 처벌 법제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증오 확산과 내란 유도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와 제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통합과 공공질서 보장을 위한 혐오·차별·내란선동 금지법」 또는 「사회갈등조장 및 내란유도 표현 처벌법」 성별, 계층, 출신, 종교, 정치적 견해, 지역, 세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내란을 유도하는 표현, 선동, 콘텐츠 유포 행위 <<핵심 조항 예시>> 1. 형사적 책임 (벌금형 중심) 혐오·차별 선동 또는 내란 유도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고의적으로 대중의 적개심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반복 게시할 경우 →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2. 조직적 갈등조장 활동에 대한 가중 처벌 정당, 단체, 언론, 플랫폼 운영자 등이 고의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내란·폭력적 행동을 선동한 경우 → 기획자 및 책임자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 포함 3. 공공플랫폼 상 실시간 차단 및 조치 의무 부여 커뮤니티·SNS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차단 의무 부여 위반 시 행정벌 또는 벌금 부과 4. 공익신고자 보호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대 효과>>> - 극단적 갈등·분열 조장의 범죄화 → 국민통합 기반 조성 - 혐오 발언의 사회적 용인 분위기 차단 → 정치적 건강성 회복 - 정보 생태계 정화 및 건전한 공론장 회복 - 공공질서 유지 및 민주적 국가 정체성 수호 표현의 자유는 혐오와 내란 조장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서로를 공격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조직된 갈라치기, 혐오선동, 폭력적 발언은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건강한 공론장 위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통합을 위한 실질적 입법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 지속적인 차별·혐오 표현 확산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제안하신 ‘내란 유도 및 혐오표현 방지법 제정 촉구’ 관련 답변 드립니다.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통신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따라, 차별‧비하‧혐오 등 유해정보는「정보통신심의규정」제8조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유해정보 등 ‘서비스 오용자’에 대한 신고절차, 위반시 조치방안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상 ‘차별, 혐오’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해서는 「형법」 및 차별금지 관련 법령 등에서 명문화 된 법률제정이 선행될 필요, 규제 실효성, 표현의 자유 위측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별·혐오표현 등의 확산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인터넷에서의 유해‧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책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 “1. 귀하의 제안 요지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표현, 갈등 조장, 내란 선동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 및 처벌 법제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안번호 10638,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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