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출산을 선택한 한부모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 실질적인 한부모가정 보호법 제정 요청

임신 중 낙태를 막기 위해선 출산을 선택한 부모가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 부모의 거부나 방치로 인해 한부모가 출산을 결심했을 경우, 주거·의료·양육 등 실질적 국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출산 회피 부모에 대한 책임연계도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저출산·낙태율 문제의 본질적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국가가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자 한 부모가 보호받지 못해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관계 밖에서 임신했을 경우, 남성과 여성 중 한쪽이 출산을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서 낙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명 존중과 출산 장려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낳을 수 없는 나라” 이전에 “낳기로 결심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 한쪽 부모의 출산 반대나 무관심으로 인해 출산을 선택한 당사자가 경제·사회적으로 고립 - 임신 중단이 아닌 출산을 선택한 여성 혹은 남성(한부모)의 생계와 양육 기반 미비 - 미혼부·미혼모 모두에게 제도적 보호와 균형 잡힌 책임이 부재 - 낙태 예방 관점에서의 비혼 출산·한부모가정 보호법적 접근 미흡 << 제안 내용: 「실질적 한부모 보호 및 낙태 예방 지원법」 제정 1. 임신 중단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출산 선택권’ 보장 체계 마련 - 상대 부모가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하여 출산 의지를 가진 부모에게 안정된 양육 조건 보장 2. 한부모 임신자에 대한 의료·주거·생계 통합 지원 패키지 제도화 - 출산 전후 1년간 임대주택 우선 제공, 의료비 100%, 월 기본생활비 지급 등 실질 보장 - 청소년·청년 미혼모도 차별 없이 포함 3. 출산 회피 부모(임신 거부자)에 대한 책임 연계 제도 신설 - 양육 거부 또는 고의적 임신 회피 유도로 출산을 방해한 경우, 사회적 비용 일부 분담 원칙 도입 - 현재 양육비 이행 명령제의 한계 보완 4. 비혼부모 양육 권리와 자녀의 출생권 보호 강화 -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출생 등록·양육지원에 있어 혼인 여부나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 단독 출산·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예방 홍보와 행정 보호 강화 <<< 기대 효과 - 낙태율 감소 및 출산 선택에 대한 실질적 국가 책임 실현 - 한부모 가정의 빈곤 고리 차단 및 아동권리 보호 - 저출산 대책의 핵심: 출산을 감행한 국민이 “후회하지 않게” 하는 것 - 궁극적으로 생명존중과 양육책임의 사회화 실현 출산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누구도 강요받지 않아야 하지만, 출산을 결심한 사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더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낳고자 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모가 보호받지 못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장 체계 마련 필요 및 비혼부모의 양육지원에 있어 혼인 여부,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 중단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출산 선택권‘ 보장 체계 마련 관련>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4.7.19.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위기임신·출산 및 양육, 아동보호,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며, 불가피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 및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또한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연락하시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되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기시행 중인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도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위기임산부들이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혼부모의 양육 권리와 자녀의 출생권 보호 강화 관련> 4. 정부는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호자의 성별 또는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중심으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첫만남 이용권(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아동수당(만7세까지, 월10만원 지급) 부모급여(만0세 월100만원, 만1세 월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 저출생 정책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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