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모가 보호받지 못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장 체계 마련 필요 및 비혼부모의 양육지원에 있어 혼인 여부,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 중단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출산 선택권‘ 보장 체계 마련 관련>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4.7.19.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위기임신·출산 및 양육, 아동보호,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며, 불가피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 및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또한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연락하시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되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기시행 중인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도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위기임산부들이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혼부모의 양육 권리와 자녀의 출생권 보호 강화 관련>
4. 정부는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호자의 성별 또는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중심으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첫만남 이용권(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아동수당(만7세까지, 월10만원 지급) 부모급여(만0세 월100만원, 만1세 월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 저출생 정책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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