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자께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외국계 통신사의 국내 시장 진출 허용과 이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계 통신사에게 한국 시장 진입 허용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외국계 통신사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후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외국인이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전량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 거쳐야 합니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로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계 통신사도 국내 통신시장 진입이 제도적으로 허용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 제도 개선
가. 주파수 할당 제도 및 타사의 망을 제공받거나 이용하기 위한 제도 등은 국내에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외국계 통신사도 국내 통신시장 진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다면 동 제도의 활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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