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외국계 통신사의 국내 시장 진출 허용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및 일자리 확대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통신사가 우리나라에 국내 시장 진출 허용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SKT, KT, LGU+ 3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요금 경쟁이 미흡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입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통신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 반면 유럽(EU) 국가들은 다국적 통신사가 자유롭게 경쟁, 요금 인하 효과를 보고 있음. 예: 핀란드 Elisa, 미국 T-Mobile, 일본 Rakuten Mobile 등 1.외국계 통신사에게 한국 시장 진입 허용 가상망사업자(MVNO) → 자회사 형태 → 독립 망 투자 순으로 단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일부 지역 또는 특정 대상(예: 청년,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범 도입 가능 2.정부 규제 개선 외국계 통신사 진입 시 주파수 할당 문제, 망 공유 허용 규정 완화 필요 통신보안 문제는 철저한 보안검증 및 데이터 국외반출 통제 조항 포함 어길시 강력 처벌 해야 합니다. 3.기대 효과 통신요금 인하 (3사 과점 깨짐) 양질의 서비스 및 기술 경쟁 유도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 일자리 창출 통신 산업의 글로벌화 및 소비자 권익 강화 현재 대한민국의 통신 시장은 3개 대기업이 사실상 과점하고 있어 요금 경쟁이 매우 제한적이며,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고비용 서비스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미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는 외국계 통신사도 자유롭게 경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요금 인하와 기술 혁신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통신사의 국내 진입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면, 통신요금 부담이 줄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더 건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통신은 이제 공공재에 가까운 필수 인프라이므로, 글로벌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3대통신사 독점이 깨졌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도 이게 전달이 꼭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자께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외국계 통신사의 국내 시장 진출 허용과 이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계 통신사에게 한국 시장 진입 허용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외국계 통신사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후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외국인이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전량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 거쳐야 합니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로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계 통신사도 국내 통신시장 진입이 제도적으로 허용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 제도 개선 가. 주파수 할당 제도 및 타사의 망을 제공받거나 이용하기 위한 제도 등은 국내에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외국계 통신사도 국내 통신시장 진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다면 동 제도의 활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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