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 먼저, 정부(교육부)는 아동‧청소년기 학생의 정서적 성장 및 인격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초‧중‧고(초1‧4, 중1, 고1)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기반한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 지원 등을 통해 학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편적 마음건강 예방교육인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24.12.)하여 이를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지원(’25년~)함으로써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 및 의료기관, 민간시설 등이 참여하는 정서 행동 지원기관(‘위(Wee)센터’)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심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학교 상담체계 내에서 반사회적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등록(제안 내용 1.)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을 위한 공감능력‧사회기술 훈련을 강화(제안 내용 2.)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 중 공감 능력 제고와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안 내용 2.)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도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성장기 학생들의 반사회성을 진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별‧등록하여 관리하는 방식(제안 내용 1.)은 낙인효과로 인한 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고려할 때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정서 건강을 위한 학내 안전망 구축 및 내실있는 사회정서교육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내용 1>
귀하께서 ‘국민소통 플랫폼’에 제안하신 요지는 ‘교정시설 내 상담체계에서 고위험 징후 파악 시 공적 위험 알림 체계 연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 ‘교정시설 내 고위험 징후 파악’과 관련하여
- 형이 확정되면 살인, 성폭력, 방화 등 재범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 수형자의 경우 4개 지방교정청의 분류센터에서 임상심리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전담 직원이 범죄유형별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범죄의 위험성, 재범가능성, 범죄유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평가 결과에 따라 판정된 ‘위험성 수준’ 별로 재범가능성 등을 낮추기 위해 교정기관의 심리치료과 등 관련 부서에서 맞춤형 심리치료프로그램 등을 시행합니다.
나. ‘공적 위험 알림 체계와의 연계’와 관련하여 석방될 수형자의 범죄가 살인, 성폭력, 방화 등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범방지 등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이력 등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 귀하의 ‘교정시설 내 고위험 징후 파악 및 공적 위험 알림 체계 연계’ 제안은 현재 교정기관에서 적극 시행 중인 제도로서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용3>
귀하의 제안 요지는 「형사 처벌시 재범을 막기위해 보호관찰 외에 심리치료와 사회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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