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귀하의 제안내용은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의 50% 이상 고졸 학력자에게 할당’에 대한 건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졸출신의 공직진출 확대 등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매년실시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나이‧학력‧출신지역 등을 배제하는 실적주의 원칙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보다 바람직한 채용제도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채용 확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공무원의 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 따라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 신규채용 시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등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에서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각 시도에서는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우수인재를 공직으로 임용하는 제도로서 학교현장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공직임용 후 직무수행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제도 개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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